주공은 임대아파트의 특성을 살린 복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인 및 유아시설을 확대하고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등 입주자 공동시설의 면적을 약 70% 이상 확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화성동탄 등 3개지구에 시범적용을 한 후 향후 전지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는 노인정을 제외한 주민복지시설이 전무했으나 주공이 새로 설정한 기준에는 소규모 단지에도 입주자계층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담고 있어 기존 아파트의 주민복지시설 기준과는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설정했다.
특히 주민복지시설이 설치되는 종합주민센터는 아파트 1층 부분을 활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건물 내에 설치토록 해 노약자와 유모차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복지시설의 구성은 주민의 다양한 연령계층과 이용목적을 고려,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설치한다.
설치시설로는 입주민이 가계부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원봉사자실, 기존의 문고를 확대해 인터넷 정보검색과 도서열람 및 공부방 기능까지 갖춘 주민정보센타, 부녀자 취미교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있다.
또한 단지마다 아동 보육시설을 설치해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인정은 면적을 확대해 취미생활과 오락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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