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슬래브두께 늘려 층간소음 줄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2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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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슬래브 두께를 종전보다 30mm 두꺼운 210mm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은 크게 줄어들지만 25평형 기준으로 가구당 130만원 정도의 시공비가 추가돼 분양가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중량충격음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했다.

표준바닥구조는 벽식구조의 경우 현행 180mm보다 30mm 두꺼운 210mm이다.

건교부는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면 상하층간 소음은 물론이고 옆집간 소음도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면 공사비가 평당 5만2000원 정도 증가된다. 이에 따라 소폭이지만 분양가가 오르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면 공사비는 더 들지만 층간소음이 크게 감소해 이웃간의 분쟁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4월23일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경량충격음 기준을 58dB로 정했다. 경량충격음은 의자 끄는 소리 등 가벼운 소음을 말한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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