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또한 구의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상임위별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갖고 16일에서 18일 동안 안건심사를 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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