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촉구결의안과 폐지법률안은 각각 90명과 5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두건의 안에 대해서는 자민련 이인제 의원과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투위 김문수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 3분의2 이상이 국민투표촉구 결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현재 해외여행 중이거나 고민 중인 의원들에 대해도 조만간 추가 서명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후속법률로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반복입법’에 불과할 뿐 위헌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헌법재판소가 수도의 설정이나 이전은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헌법사항으로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최종적인 합헌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과반수의 반대와 필수적 개헌절차인 국민투표를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의안처리절차를 밟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 처리된 위헌적 법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수도의 분할ㆍ이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임으로써, 망국적인 수도분할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향후 어떤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수도 이전이나 분할을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서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도의 분할·이전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촉구 결의안 서명자 명단 (90명)
고경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정부, 김정훈, 김태환, 김희정, 나경원, 박 진, 박계동,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희태, 배일도, 서상기, 손봉숙, 송영선,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유정복,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명규,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의화, 정종복, 정형근, 정화원, 주성영, 주호영, 진 영,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 폐지 법률안 서명자 명단 (58명)
고경화, 고흥길, 공성진,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문수, 김석준, 김애실, 김용갑, 김재경, 김정부, 김태환, 김희정, 박 진, 박계동,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배일도, 손봉숙, 심재철, 안상수, 안택수, 유정복,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방호, 이상배, 이성구,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종복, 정화원, 주성영, 주호영, 진 영, 최병국, 허태열,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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