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는 플러스옵션 계약시 싱크대, 욕조 등 기본품목과 가전제품 등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일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상반기중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플러스옵션제를 없애기로 했다.
플러스옵션제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위생용품을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마감재의 고급화 경쟁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을 막고 입주시 집기교체에 따른 경제적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초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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