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23일부터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30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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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이상 상가·20실이상 오피스텔대상 내달 23일부터 연면적 3000㎡ 이상인 상가 등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후분양이 의무화된다.

후분양이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 등을 받아 착공신고를 마친뒤 해당 시군구로부터 분양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분양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가 훨씬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후분양제를 담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이하 분양법)을 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법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수의 계약 등도 포함)을 시작한 경우에는 분양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 분양 계약서 등의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입주자 모집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분양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법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분양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기분양이 아니고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한 임대분양 건축물도 분양법 적용 대상이 된다.

분양법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 등 건축물 분양시기는 골조공사의 2/3를 마치거나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한 뒤 착공신고를 받아야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전에도 분양이 가능해 건물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건물용 대지를 모두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도 원천 봉쇄된다. 분양 방식도 종전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의무화했다.

사업시행자 부도시 뚜렷한 대책이 없던 폐단도 사라진다. 신탁계약과 보증보험, 연대보증 등 분양 계약자 보호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부도 났을 때나 부지 확보도 끝내지 않은 채 분양을 강행하거나 할 때 분양계약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갔다”며 “분양보증과 사업부지 확보 등을 의무화해 계약자의 피해가 한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법에 명시한 후분양제를 어긴 분양사업자는 최대 3년 이하 또는 3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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