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사항이 중한 2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한뒤 검찰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는 현대건설, LG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도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또 58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용중지 61건, 시정지시 3789건 등의 행정조치도 취했다. 아울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60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122명에게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시정지시 중에는 추락·낙하예방 조치가 1853건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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