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30일 현재 공정위 주관으로 분양 및 임대 피혜사례와 제도 현황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의 경우 현재 분양보증 의무화 등 대규모 재산피해를 막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20호, 30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과 건축물은 법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피해사례 수집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소규모 건물의 경우 건축 후 분양이 일반적이어서 피해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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