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반면 일부 단지는 조합원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라시영은 지난 17일 관리처분총회를 결의했다. 전체 조합원(900명)의 95%인 859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참석, 참석자의 92%인 789명이 관리처분안에 찬성했다. 한라시영 조합은 한달간 공람을 한 뒤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평형 배정을 놓고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높은 지지율로 관리처분안이 통과됐다”면서 “사업 절차를 서두르면 5월18일부터 시행될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 과천 주공3단지는 막판에 발목이 잡혔다. 일부 조합원이 평형 배정과 추가부담금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제기한 관리처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관리처분계획안 공람을 마치고 과천시의 인가 절차를 앞두고 있던 주공3단지는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조합원간 갈등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과천주공3단지 조합측은 관리처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예정대로 시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난 만큼 무조건 인가를 내 줄 수는 없다”면서 “조합원의 절반이 아닌 80% 이상이 관리처분안에 동의하거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야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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