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국민주택(전용 25.7평이하) 규모 건립범위에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이하’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범위는 별도 언급하지 않고 ‘전체 가구수의 75% 이하’라고만 건립범위를 규정해 20∼30평형대가 아닌 10평형대 초소형아파트로 가구수를 확보하려는 편법이 횡행했다.
지난해 초 분양한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2차 재건축 아파트는 11평형 아파트를 178가구나 건립했고, 강남구 영동차관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2차 아파트 등도 10평형대 초소형아파트를 대거 지을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립범위에 가구수 외에 면적 규정을 추가하면 20평형대 이상 소형평형 건립을 유도할 수 있다”며 “시행령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연면적 비율을 60% 이하로 하되 향후 지역별로 구체적인 적용비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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