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7일 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일반 지방산업단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대폭 낮추고 국가ㆍ지방산업단지 추가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중에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현행 산업구조가 정보기술(IT)과 바이오 등 지식산업으로 기반이 바뀜에 따라 도심지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각 단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종전 9090평에서 3030평으로 완화했다. 도심지 내 주거 및 상업지역에도 3000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건교부는 또 미니 첨단산업단지를 임대단지로 조성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내 간선도로와 녹지시설, 공원 등의 건설비와 함께 용지보상비를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업체의 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기존 4만5000평에서 9090평으로 낮췄다.
지금까지는 지방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이 너무 넓어 민간업체가 단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일정비율 이상이면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보완해 미분양 기준을 국가산업단지는 5%에서 15%로, 지방산업단지는 10%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전북 등 5곳이, 지방산업단지는 울산 전북 경남 등 3곳이 미분양률 5∼10% 규정에 걸려 산업단지를 더 이상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식산업화 추세에 맞춰 첨단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낮추게 됐다”며 “앞으로 도심지 주변에 첨단업종 중심의 미니 산업단지가 쉽게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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