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5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를 도입하고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전체 개발구역 면적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30% 이내일 경우는 구역지정부터 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구역지정이 먼저 이뤄지면 사업추진 기간이 평균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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