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채무관계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함과 동시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채무감면 조치 대상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후 연체 등으로 공사가 대위변제조치 했음에도 아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건설 사업자와 개인보증에 대한 구상채권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무상환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 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분담금 산정방법을 완화해 채무가 경감된다. 또 상환의지는 있지만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해금(연체이자) 전액 감면은 물론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신용불량정보등록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권보전조치(가압류)가 돼 있는 경우에도 상환예정 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초입금의 20% 이상을 납입하고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채무관계자에게는 손해금(연체이자)의 일정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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