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 물건은 세무서나 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물건들로,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공매시작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문의 (02)2103-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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