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때 취득세·재산세 감면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9 2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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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입주 대상 계층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대상 가구를 위해 추가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입주자의 부담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재산세 역시 25%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9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당위성과 한계, 그리고 전략’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임대정책은 임대료 부담의 계층별 지역별 적절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10일 기획예산처가 주최하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SOC분야)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임대주택의 평형이 클수록 입주자 편익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입주 평형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계층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소득역진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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