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 의회에 따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 2월1일자로 직제개편 및 명칭이 변경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와 시 교육청의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 질문 및 시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건과 인천시립학교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주요 의사일정은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시 및 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에 이어 12일부터 16일까지 조례 등 기타안건 심사 및 현지시찰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갖고 17일 폐회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문교사회위원회는 인천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업위원회는 신흥동3가 현대아이파크 옆 구거 복개공사 재개청원,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인천=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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