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서울 장지동 화광교회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결과 전체 조합원(6000가구)의 73%(서면동의서 포함)가 찬성해 조합원 분담금, 시공사 본계약 등 주요 안건이 원안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전에 분양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조합원 분담금 및 설계 문제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안 결의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됐으나 개발이익환수를 피해야 한다는 쪽으로 더 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한 평형별 예상 분담금에 따르면 13평형 조합원은 3억6989만원의 권리가액을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26평형에 입주하면 3511만원을 환급받고 32A평형에 입주할 경우에는 1억4852만원, 32B평형은 1억3926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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