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일 직접시공의무제 도입과 업역범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주한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수주금액의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10억원짜리 공사를 수주했다면 3억원은 자체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30억 미만 공사는 전체 국내공사(93조원)의 33%(30.7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고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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