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서울시지하철의 안전운행 및 과다한 부채해소를 위해 이임주 의원이 최근 발의한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를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무임수송비용 등 공익서비스제공 비용의 부담은 국가 또는 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전액 부담토록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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