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득ㆍ등록세 과표는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4월 30일부터)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가격이 시세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과표가 바뀌면 취득ㆍ등록세가 그만큼 오르게 되는 것이다. 현재 취득ㆍ등록세율은 4%(법인과 개인간 거래는 4.6%)가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서초구 서초동 삼성래미안 46평형의 경우 현재는 기준시가 6억8850만원의 4%인 2754만원을 취득ㆍ등록세로 내지만 내년부터는 시세(8억5000만원)의 4%인 3400만원을 내야 한다. 655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2억원인 성북구 길음동 단독주택의 경우는 현재 800만원의 취득ㆍ등록세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시세(2억5000만원)의 4%인 1000만원이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가 도입되면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 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 ▲송파 ▲강동 ▲용산 ▲분당 ▲과천 등 6곳이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닌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취득ㆍ등록세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취득ㆍ등록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내야하는데 이 경우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세금을 경감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득ㆍ등록세액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최소 0.5%포인트 이상 인하돼야 한다.
한편 정부는 허위 신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래사례를 구축하고 기준시가와 공시가격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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