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연면적 660㎡ 이상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16층 이상 공동주택 ▲연장 500m 이상 교량 ▲1000m 이상 터널 등 제 1, 2종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정밀심사해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부적합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위반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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