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만가구 11월 일괄분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7 1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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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정대책’ 발표… 재건축 층고제한 유지 판교신도시 아파트 2만1000가구가 올 11월에 일괄분양된다. 이에 따라 청약과열 현상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또 채권입찰제 적용아파트에 대해서는 ‘병행 입찰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해 초고층 재건축이 봉쇄되고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판교 투기방지대책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청약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올 11월에 임대아파트 4000가구를 포함 2만1000가구(중대형 6000가구)를 일괄 공급키로 했다. 당초에는 올해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000가구씩 분양키로 했었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는 채권액과 분양예정가를 같이 제출하게 하는 ‘병행 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택지 입찰자격을 3년간 300가구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까지 갖추도록 강화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고 청약기간을 연장해 과열 분위기를 식히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4월에 시행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을 완화하지 않기로 했으며 ▲구청에 위임된 안전진단 권한을 서울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또 주거지역내에서는 초고층 재건축 추진을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양주 옥정,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등 3개 택지지구를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들 지구는 모두 150만평 이상 규모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들 지구를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하면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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