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주택청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2-17 18: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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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서비스 개시 휴대폰으로 주택청약이 가능해졌다.
국민은행은 17일부터 SK텔레콤의 M-bank 전용 휴대폰과 KB모바일 금융칩을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내역 및 당첨사실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또 주택복권, 키노복권, 즉석복권의 구매 및 구매내역 조회, Lotto645당첨번호 조회, 복권통장 관련 서비스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의 경우 영업점, 인터넷, ARS와 더불어 무선을 이용한 모바일로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해외 로밍서비스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외현지에서도 주택청약을 할 수가 있다.
주택복권 서비스의 경우에는 즉석복권을 이미지 방식으로 구현해 인터넷과 동일하게 구매고객에게 긁는 재미를 즐길 수 있다. 국민은행은 금융칩 기반의 서비스이므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실명 확인된 고객만이 이용이 가능해 미성년자의 접근 및 타인에 의한 도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주택청약과 복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모바일뱅킹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휴대폰으로 내려받아야 한다. 프로그램을 내려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설치된 Kbmobile 프로그램을 삭제한 후 단축 Key(‘M’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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