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날 오전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200여명의 국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2005년 국세 행정 운용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부동산 투기, 불법주류ㆍ석유류 유통행위, 자료상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과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정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부과ㆍ징수관리 부문에 대한 ‘국세행정실명제’를 시행한데 이어 올해에는 체납정리ㆍ불복업무 등 국세행정 전과정의 업무성과를 전산관리하는 ‘2단계 국세행정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특히 “부실과세로 인해 불복과정에서 세금이 취소되는 경우 담장직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과다부과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큰 점을 감안해 과소부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불이익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관별, 개인별 평가결과를 ‘국세행정실명제’ 시스템에 의해 누적관리해 인사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국세청 간부회의에서 세무조사 뒤 세금을 잘못 부과한 사례가 3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직원을 세무조사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전출시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같은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청장은 또 기업들에 탈루세액의 추징 목적이 아닌 지도ㆍ상담 등 경영자문 차원의 ‘지도조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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