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아파트 건설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거용지 및 아파트용지에 대한 상한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내달중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만㎡ 이상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을 택지로 개발할 때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주거용지가 전체 사업면적의 70%를 넘지 못하며 아파트용지는 주거 용지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즉 아파트용지가 전체 사업면적의 56%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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