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일 대도시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층고제한을 폐지해도 난개발 및 고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 인상을 허용치 않아 가구수 증가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 고덕 개포지구 등이 속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 등이 섞여 전체적으로 용적률 200% 이하를 유지하는 주거지역으로 현재 최고 12층까지만 건립할 수 있는데 층고제한이 폐지되면 12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
건교부의 이러한 개정안 추진은 획일적인 아파트 건립을 막고 주변여건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일조권, 사선제한 등 각종 제한은 그대로 두고 용적률 상승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터무니 없이 높게 지을 수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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