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민공동시설은 3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300㎡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법정 최소면적만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하층의 영화관ㆍ공연장 등은 화재 발생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지하 3층 이하부터는 용적률 산정에 포함키로 했다. 이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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