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뒤 3월초부터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청약통장 밀거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필요하면 청약통장 밀거래를 가장한 함정 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청약통장 불법 밀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통장을 사고 판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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