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주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비율은 낙후도 등급(1~7등급)에 따라 ▲1등급 25% ▲2등급 35% ▲3등급 45% ▲4등급 55% ▲5등급 65% ▲6등급 75% ▲7등급 85% 등으로 당초안보다 5~15% 낮췄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1호 지정인 유력한 전남 J프로젝트(2등급)는 개발이익의 35%만 환수된다.
기업도시 개발 최소면적도 줄어든다. 혁신거점형은 당초 100만평 이상에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50만평 이상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교역형은 기존 2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관광레저형은 물론이고 산업교역형 및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관광레저형만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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