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주자도 국내주택 보유땐 양도세 비과세 대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31 1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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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외국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택을 1개만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주택 양도 당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취급하던 국세청의 과세 관행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31일 이민 전부터 서울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를 팔고 양도세를 납부한 미국 시민권자 정모씨가 “마지막에 판 아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돌려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거주자라도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마지막에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판교신도시 분양가 평당 1천만원 될듯
건설기술硏 용역결과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건축비 체계개편 공청회’에서 표준건축비 연구용역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건기연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표준건축비는 평당 350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자문회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는 서울시 SH공사가 공개한 상암지구(전용면적 32평 기준 평당 340만1000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추가비용(인센티브)+지하주차장 건축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추가비용은 표준건축비의 최고 7%선이고 지하주차장 건축비용은 표준건축비의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건축비는 최소 400만 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신도시 아파트 용지가 평당 500만원선(용적률 감안)에 공급되면 분양가(이윤 포함)는 평당 1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신도시 분양가는 아파트 용지가 공급되는 3월중에 최종 결정된다.

□판교 분양가 구성요소
표준건축비(평당 350만원)+추가비용(표준건축비의 7%)+지하주차장 건축비용(표준건축비의 10%)+땅값(평당 500만원)+이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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