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사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할 때에 함께 다니는 자(국회의원의 경우 10인이내, 예비후보자의 경우 5인이내)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하급기관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설날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단,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구성원이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에 따라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정기적으로 각급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해 온 자가 종전의 범위안에서 시상을 하는 행위
▲ 구·시·군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 또는 환경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설날인사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읍·면·동 단위 이하의 체육대회나 축제 등 행사에서 시상(부상 포함)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가능.
구호적·자선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양로원,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단,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구호·자선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해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 제외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이나 대상·방법·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사)대한노인회 등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단체명의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거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됨.
◇할 수 없는 사례
▲유료양로시설·유료요양시설·노인회관·경로당 등에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지방문화원 또는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문화원 또는 단체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그 명의로 무료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거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금품제공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 행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자·효부, 모범시민,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거나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가두신문판매원,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국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정당의 중앙당의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종전에는 2000원이하의 기념품 제공은 허용했으나 개정선거법에서는 이를 금지. 다만,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의회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에게 기관명칭이 표시된 의례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시·도당의 대표자 및 상근간부에게 설날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당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단, 종전에는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당직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이 가능했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이를 금지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창당대회등과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설날인사등 사전선거 운동
◇할 수 있는 사례
▲설날인사·귀향인사를 위해 정당, 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직·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해 의례적인 설날인사를 하는 행위. 단,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정리=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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