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단독주택 혼재지역도 재건축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5 2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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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섞여 있더라도 총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지역내 300가구 이상 재건축의 경우 서울시의 안전진단 예비평가가 폐지되고 1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시의 사전평가도 중단된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에서 30곳의 재개발 사업대상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최근 1년여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지정 요건 완화 및 안전진단 절차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섞여 있는 곳의 경우 지금까지는 재건축사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1만㎡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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