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임대료 운용기준 개선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공은 그동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획일적으로 5%씩 임대료를 인상해 세입자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아울러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세환산이율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산되는 보증금액이 늘어나 임대료가 동결되는 효과가 확대된다.
주공은 현재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시세대비 90%, 국민임대 50㎡ 이하는 70%, 국민임대 50㎡ 초과는 80% 이하이면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다.
한편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은 주공이 매년 5%씩 임대료를 올리자 부당한 인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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