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임대료 운용기준 개선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공은 그동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획일적으로 5%씩 임대료를 인상해 세입자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아울러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세환산이율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산되는 보증금액이 늘어나 임대료가 동결되는 효과가 확대된다.
주공은 현재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시세대비 90%, 국민임대 50㎡ 이하는 70%, 국민임대 50㎡ 초과는 80% 이하이면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다.
한편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은 주공이 매년 5%씩 임대료를 올리자 부당한 인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