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Ⅲ 건축허가취소 청구訴 각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3 19:20: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 도곡동에서 타워팰리스와 나란히 초고층 주상복합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대림 아크로빌’ 주민들이 “타워팰리스III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손모씨 등 아크로빌 주민 60명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타워팰리스Ⅲ의 건축허가가 변경된 것은 2001년 12월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4년3월이기 때문에 제소기간도 경과했다”고 덧붙였다.

손씨 등은 현재 타워팰리스Ⅲ가 들어선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또는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있어 법령상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하며, 타워팰리스 시행사인 삼성생명이 당초 타워팰리스를 지으면서 지역 주민에게 지어주기로 약속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법원에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대림아크로빌 주민들은 따로 타워팰리스Ⅲ 측을 상대로 일조 조망권소송을 냈으나 타워팰리스 측이 아크로빌 주민들에게 일정 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종결된 바 있다.

타워팰리스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의 29, 30번지에 지난해 4월 지상 69층 규모로 들어섰으며, 대림아크로빌은 도곡동 467의 6번지에 46층 규모로 1999년 완공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