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內 소형 아파트 기준시가 과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6 18:46: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용면적 18평이하 대상… 내달부터 실시 이르면 2월부터 투기지역에 속해 있는 아파트라도 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국세청 기준시가 4000만원(시가 약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는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그 범위를 확대해 연면적 25.7평형이하(대지 51.4평형 이하)이고 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근 오찬 간담회에서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과세할 것이라며 그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내 속해 있는 아파트의 15%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40% 가량이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달 내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투기지역에 속한 다세대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온 측면이 있다.

이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불만을 없애기 위해 시행 전후를 비교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