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발표한 등록세인하 내용은 현행 등록세율을 부동산 취득가액의 3%에서 1.5%(개인 간 거래 시)로 인하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시가표준액(시세의 30~40%)으로 신고했던 지역도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시세의 70~90%)로 신고해야하므로 세율은 낮아졌어도 실제 납부세액이 증가해 거래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반면 실거래가로 신고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돼 세율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되지만 규제가 아직도 많아 등록세율 인하만으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등록세 인하(1월5일) 이후 일주일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0.01%가 상승했으며, 그 중 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 강동, 송파, 용산, 과천, 분당)에 위치한 아파트 매매가는 0.0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0.03% ▲경기 -0.01% ▲신도시 -0.04% ▲수도권 전체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지역은 서초구 방배동 삼성래미안아트가 입주(2004년 12월20일부터)하면서 41A, B평형이 일주일 새 각각 2000만원씩 올랐다.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문정(2004년 9월30일 입주)은 시세상승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등록세인하의 영향으로 작년부터 쌓여있던 급매물 중 몇 개가 거래되는 등 신규입주아파트의 경우 약간의 수혜를 받은 단지가 있었으나 그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해 정부의 거래세 인하에 따른 거래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었다.
금주 특히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가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값 상승률을 웃돈 이유는 등록세인하에 따라 작년 10월~12월에 입주한 신규아파트가 미미한 가격상승을 한 이유도 물론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등록세인하에 따른 상승이라기 보단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중 잠실주공 재건축 1, 2단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갈 것이 확실시 되면서 평형별로 각각 1000만원씩 상승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신규입주아파트가 아니거나 재건축 호재가 없는 단지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문의만 늘었을 뿐 거래는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등록세인하가 악재로 작용된 주택거래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고 올 주택시장 상황이 나빠질 거래 및 문의가 없었으나 등록세인하에 따라 매수자가 증가될 것으로 착각한 매물이 더 나와 매물 수만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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