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찬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3 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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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등 등록세 인하… 납부세액 되레 늘어 지난 5일 행정자치부가 거래세인하의 일환으로 등록세를 인하했지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역의 현재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가 발표한 등록세인하 내용은 현행 등록세율을 부동산 취득가액의 3%에서 1.5%(개인 간 거래 시)로 인하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시가표준액(시세의 30~40%)으로 신고했던 지역도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시세의 70~90%)로 신고해야하므로 세율은 낮아졌어도 실제 납부세액이 증가해 거래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반면 실거래가로 신고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돼 세율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되지만 규제가 아직도 많아 등록세율 인하만으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등록세 인하(1월5일) 이후 일주일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0.01%가 상승했으며, 그 중 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 강동, 송파, 용산, 과천, 분당)에 위치한 아파트 매매가는 0.0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0.03% ▲경기 -0.01% ▲신도시 -0.04% ▲수도권 전체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지역은 서초구 방배동 삼성래미안아트가 입주(2004년 12월20일부터)하면서 41A, B평형이 일주일 새 각각 2000만원씩 올랐다.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문정(2004년 9월30일 입주)은 시세상승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등록세인하의 영향으로 작년부터 쌓여있던 급매물 중 몇 개가 거래되는 등 신규입주아파트의 경우 약간의 수혜를 받은 단지가 있었으나 그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해 정부의 거래세 인하에 따른 거래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었다.

금주 특히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가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값 상승률을 웃돈 이유는 등록세인하에 따라 작년 10월~12월에 입주한 신규아파트가 미미한 가격상승을 한 이유도 물론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등록세인하에 따른 상승이라기 보단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중 잠실주공 재건축 1, 2단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갈 것이 확실시 되면서 평형별로 각각 1000만원씩 상승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신규입주아파트가 아니거나 재건축 호재가 없는 단지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문의만 늘었을 뿐 거래는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등록세인하가 악재로 작용된 주택거래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고 올 주택시장 상황이 나빠질 거래 및 문의가 없었으나 등록세인하에 따라 매수자가 증가될 것으로 착각한 매물이 더 나와 매물 수만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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