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후분양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20실 이상 오피스텔과 3000㎡(908평) 이상 상가를 분양할 때는 ▲2곳 이상의 건설업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고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치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대보증 업체는 자본금이 건설공사비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건설공사비의 2배 이상돼야 한다.
특히 3000㎡ 이상 임대상가도 ‘일정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분양할 경우 후분양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거나 서울보증ㆍ대한주택보증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에 분양할 수 있다.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도발생시 금융기관에 앞서 피분양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넣어야 한다. 분양보증과 신탁계약 비용은 공사비의 1~2%선이다.
분양을 할 때는 분양광고를 중앙일간지 또는 당해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일간지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되 준공 및 입주예정일, 층별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설계변경으로 대지지분이나 면적, 층고,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단순한 내부구조 변경도 피분양자 전원에게 사전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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