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양도세 확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09 1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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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지역 내 택지개발지구 토지투기지역이라도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보상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내 땅주인들은 양도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신행정수도 대안도시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주민들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투기지역이라도 택지지구로 지정돼 땅이 수용되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다만 이 기준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전부터 땅을 소유해 온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지역은 내년 말까지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택지지구로 한정된다.

신행정수도 대안도시 특별법이 올 상반기에 제정되면 연기ㆍ공주는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서는 파주신도시 2단계, 수원 이의동 등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진 화성시 청계ㆍ동지지구, 광명 소하지구 등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10여개 단지가 수혜 대상이다.

양도세가 실거래가에서 공시지가로 바뀌면 세금을 절반이상 감면 받게 된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50% 이하인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토지투기지역 지정(지난해 2월말) 후에 양도세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40개 지역으로 ▲서울(8곳)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강서ㆍ양천ㆍ구로구 ▲경기(17곳) 김포ㆍ고양 덕양ㆍ일산ㆍ성남 수정ㆍ중원ㆍ분당ㆍ파주ㆍ남양주ㆍ평택ㆍ하남ㆍ화성ㆍ오산ㆍ광명ㆍ광주ㆍ의왕ㆍ여주ㆍ이천 ▲충청(15곳) 충남 천안ㆍ대전 서ㆍ유성ㆍ충북 청원ㆍ충남 공주ㆍ아산ㆍ계룡ㆍ연기ㆍ당진ㆍ예산ㆍ홍성ㆍ청양ㆍ태안ㆍ서산ㆍ논산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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