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관리지역내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 완화는 지난해 7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신설할 예정이거나 인접한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택지개발 최소면적을 현행 30만㎡(9만평) 이상에서 10만㎡(3만평) 이상으로 완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리지역에 대한 민간택지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지개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했다”며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난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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