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일 시ㆍ도지사가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대상을 현행 50만㎡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10년간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74곳 가운데 50만㎡ 미만 단지가 44곳(60%)이나 되는 등 산업단지가 소규모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되면 조성원가가 17~51% 정도 인하돼 그만큼 공급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예컨대 음성 맹동지구의 경우 국비지원액 350억원이 투입되면 조성원가가 평당 51만원에서 평당 25만원으로 26만원(51%)이나 인하된다.
한편 지난해 지방산업단지는 50만㎡이상 6곳, 30만㎡ 이상 3곳 등 총 9곳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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