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설교통부는 내년 2월15일까지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 심사와 정부 심의를 거쳐 내년 3월20일께 시범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 구역 지정 제안은 민간기업과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제안해야 하지만 시군과 협의에 착수한지 6개월 이상 경과했거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지사와 공동제안이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는 구체적인 개발구역 지정요건과 관련 낙후지역을 낙후도별로 크게 7등급으로 나누고 이중 낙후도 상위 1, 2등급을 우선 배려하고 낙후도 6, 7등급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건교부는 또 낙후도 3, 4, 5등급 지역 중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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