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과 관련, 지난 23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제출한 ‘쟁점사항 검토보고’에서 강남 18평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보증금 2000만원, 월 110만원(월 관리비 1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기에서 얻어지는 임대수익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지어지게 될 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 및 임대료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해당 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 등을 중심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감안해 입주순위를 결정토록 했다.
임대기간은 2년마다 계약을 경신토록 했으며 10년 단위로 입주자를 교체하되 분양전환은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임대아파트 관리는 지자체에서 관리기준을 작성해 지방공사에서 관리하거나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선 재건축 조합을 비롯한 재건축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임대주택 의무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공급한다는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이미 시장에서 자유롭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바른재건축실천연합(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정부 구상대로라면 강남 18평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계층이 최소한 월 4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을 갖춰야 한다”며 “이만한 조건을 갖춘 세입자는 드물뿐더러 있다고 해도 이런 계층이 굳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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