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지는 대부분 소형 임대아파트로 전세로 살던 서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은 올해 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 경우는 전국적으로 117개 단지, 1만5032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라도가 44개 단지 6234가구로 가장 많고 ▲경상도 32개 단지 3886가구 ▲충청도 21개 단지 2499가구 ▲강원도 13개 단지 2014가구 ▲경기도 6개 단지 336가구 ▲서울 1개 단지 6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오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장백건설 소유의 임대아파트 7개동 627가구가 한꺼번에 경매에 부쳐진다. 전세입주자의 대항력이 없는데다 보증금이 가구당 2300만원 전후여서 2000만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가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 아산 배미동 삼정 백조아파트 5개동 498가구와 단지내 상가 12실도 모두 경매에 나왔다. 그나마 보증금 범위가 1500만~2400만원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된다. 하지만 우선변제액 한도가 낙찰가의 2분의 1이내여서 요즘같이 유찰이 많을 때는 한도액을 밑도는 수준에서 변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전북 전주 덕진구 동산동 대승아파트(582가구), 충남 천안 직산면 동보영구임대아파트(350가구), 강원동 평창군 도암면 동보아파트(400가구) 등도 단지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다.
이처럼 경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파악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단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을 경우 실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영세한 임대아파트 시공업체들은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존등기와 담보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세입자들은 최초 담보 설정 시기를 확인하고 입주 시점 이전에 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힌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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