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증여 부동산 상속세부과처분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15 19: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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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사망하기 1년전 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그 토지가 회사자산에 포함됨으로써 또 상속받은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5일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유모씨 남매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의 상속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재산을 증여해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증여를 받은 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의 가액을 반영할 경우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중복과세금지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먼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이후에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씨 등은 지난 2000년 9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D회사 주식 70여만주를 상속받았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D공업주식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전액 평가해 과세하고도 또 다시 그 토지를 회사자산에 포함시켜 원래 4400원대이던 주식을 6300원으로 평가, 12억6000만여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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