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도급하한금액을 결정, 고시했다.
도급제한을 받는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700억원 이상인 업체로 총 168개사이다.
도급하한의 최고액은 81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8100억원을 넘는 업체들은 81억원 미만의 공공공사 도급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21개사이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도급하한금액은 고시일로부터 2006년도 도급하한금액이 고시될 때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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