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입주 후 2년6개월 동안은 전매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3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 도입, 분양원가 부분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분양계약일로부터 최장 5년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법 하위법령에 전매제한기간을 분양계약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럴 경우 아파트 당첨자는 분양권 상태에서 2년6개월, 입주 상태에서 2년6개월 동안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매제한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주택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0년대 초 국민주택은 입주 후 6개월, 민영주택은 입주 후 60일까지 전매를 제한한 바 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주택법 시행시점을 공포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단축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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