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 따르면 이는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실시한 측량에 대해 그 정화도를 심사하는 데 드는 성과 심사비를 인하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 규정’을 적용하면 전체 심사비는 평균 약 9.43%가 인하(’03년도 기준)되며, 처리기간도 현행 일괄적으로 20일 이내에서 심사량에 따라 10일, 15일,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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