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호웅 의원은 12일 “정기국회에서 건교위 상정이 유보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3일 상정키로 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법률 시행이 2~3개월 가량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초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개정안 상정이 유보되면서 강남일대 재건축아파트 값이 일제히 상승하는 등 시장불안 요인이 돼 왔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 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한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는 대신 땅값(공시지가)과 건축비(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한다.
한편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13일 건교위에 상정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을 중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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