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1년미만 거주자 이주택지 공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09 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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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기혐의가 없을 경우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주택지 공급문제를 놓고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민원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주민에게도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사업 이주택지기준’을 개정, 관련 업체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새 이주택지기준은 곧바로 시행되는데 택지개발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주택지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1년 이상 거주자)로부터 주택을 매입 또는 상속한 경우라면 이주택지와 아파트입주권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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