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단조로운 콘리크리숲의 외관에 변화를 주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발코니 면적의 15% 이상을 화단으로 만들면 발코니 폭을 기존 1.5m에서 2m로 늘려주는 발코니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일부 아파트들이 발코니를 넓혀 섀시 바깥쪽에 화단을 만들었으나 상당수 아파트들은 섀시 안쪽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화단은 아예 조성도 하지 않은 채 발코니만 편법으로 넓히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발코니 편법확장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발코니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도록 건교부에 공식 권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라면서 “일단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검토해 본 뒤 발코니 인센티브제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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